위탁판매·구매대행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은 재고 부담이 없어 인기지만, 상표권 리스크는 고스란히 판매자에게 돌아옵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왔을 뿐인데 전과자가 된다고요?"
쿠팡,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온라인 셀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서 날아오는 출석 요구서와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입니다. 특히 재고 부담 없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위탁판매 상표권 문제나 구매대행 상표권 이슈는 초보 판매자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치명적인 지뢰입니다.
"나는 물건을 직접 만든 제조사가 아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한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올려서 팔았을 뿐이다." 많은 셀러들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상표법에서 이러한 변명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드롭시핑이나 해외 직구 대행을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유통의 주체라면 법적 책임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위탁 및 대행 판매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의 현실과 리스크를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 유통도 처벌받는 상표법의 냉혹한 현실
판매 행위 자체가 상표의 '사용'입니다
대한민국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목적으로 상품을 전시하는 행위 자체를 상표의 '사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가품을 제조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을 쇼핑몰에 올려 판매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상표권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의 함정: 도매처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B2B 도매 플랫폼에서 상품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급업체가 타인의 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제공했다면, 1차적인 판매 책임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 셀러에게 돌아옵니다. "공급처가 준 것을 팔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고의성을 낮추는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마켓의 판매자 계정 정지 조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의 아슬아슬한 경계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정품을 구매해 국내에 파는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여야 합니다. 만약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상표를 등록하여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다면, 아무리 해외 정품이라도 수입 판매 시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사례
온라인 셀러들이 일상적으로 범하는 실수들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키워드 낚시(메타태그 도용): 자신의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상품명이나 검색 태그에 유명 브랜드 이름을 교묘하게 넣는 행위입니다. 보세 가방을 팔면서 상품명에 '샤넬 스타일' 또는 '에르메스 느낌'이라고 적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 해외 직구 리패킹: 구매대행 과정에서 국제 배송비를 줄이거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정품의 본래 포장을 뜯고 자신이 준비한 상자에 재포장(리패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상표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라벨을 교체하면 상표권 침해는 물론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 무심코 쓴 일반 명사: 셀러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도 이미 누군가 상표권을 선점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과일 이름이나 일상적인 형용사조차 특정 상품 분류에서는 독점적인 상표로 보호받고 있을 수 있으므로 직관에만 의존해서 상품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위탁 및 대행 셀러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도매처 제공 이미지 확인: 상세페이지 내에 타인의 로고나 상표가 모자이크 없이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품명 등록 전 키워드 검수: 내가 작성한 상품명에 타인의 등록 상표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합니다.
- 병행수입 요건 교차 검증: 수입하려는 해외 브랜드의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명 자료 미리 확보: 정품을 소명할 수 있는 인보이스, 영수증, 수입신고필증 등을 철저히 보관합니다.
내 쇼핑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 사전 검수
수천, 수만 개의 상품을 다루는 위탁판매와 구매대행 특성상 모든 상품의 상표권 여부를 특허청 사이트에서 일일이 수기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마켓에 등록하기 전, 단 한 번의 검사만으로도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를 대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허청 KIPRIS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상표 등록 여부를 판별해 주는 브랜드체커입니다. 브랜드체커는 내가 사용하려는 상품명이나 키워드가 이미 누군가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매일 5건의 검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수만 개의 상품명을 한 번에 엑셀로 확인해야 하는 대량 등록 셀러를 위해 건당 50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량 검사 기능을 지원합니다.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내고 스토어가 폐쇄되는 것과 상품 등록 전 50원을 투자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는 자명합니다.
안전한 롱런을 위한 온라인 셀러의 필수 습관
정리하자면, 위탁판매 상표권과 구매대행 상표권 침해의 모든 법적 책임은 결국 최종 판매자인 당신에게 귀속됩니다. 드롭시핑이나 병행수입으로 재고 부담을 덜어냈다고 해서 법적 검토의 책임까지 덜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소싱하는 상품의 본체, 포장 상태, 그리고 스마트스토어에 입력하는 상품명까지 모든 요소가 상표법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등록 예정인 상품명이나 엑셀 대량 등록 리스트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브랜드체커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세요. 철저한 사전 검사만이 험난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온라인 셀러가 계정을 지키고 안전하게 롱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